경찰서 풀려나자 차 안서 흡입…'마약 음성' 20대, 8분 만에 들통

울산지방법원모습. ⓒ 뉴스1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간이 검사에서 아무런 성분이 나오지 않아 풀려난 후, 곧바로 마약을 흡입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이영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 치료 교육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월 21일 울산 도심에서 차를 세워두고 움직이지 않아 시민들로부터 112 신고가 빗발쳤다.

이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했으나 감지되지 않았다.

경찰은 경찰서에서 소변 간이 시약 검사도 했으나, 음성으로 나와 A 씨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8분 뒤 "도로 한가운데 차가 서 있다"는 시민들의 신고가 들어왔고, 경찰은 A 씨의 차량을 다시 발견했다.

당시 A 씨는 초점 없는 눈으로 멍하게 앉아 경찰의 말에 대답하지 못했다.

경찰이 살짝 열린 창문 틈으로 차 문을 열어 A 씨를 밖으로 빼냈고, 옷과 차 안에서 합성대마가 든 전자담배 기기와 액상 통 여러 개를 찾아냈다.

A 씨는 첫 검사에서 풀려나자, 경찰서에서 자신의 차를 몰고 나오며 곧바로 합성대마를 들이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