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비밀번호로 몰래 침입…1790만원어치 훔친 20대 실형
PC 본체·그래픽카드·휴대전화 등 3회 걸쳐 절도
재판부 "퇴사 직후 거액 물품 훔쳐 죄질 불량"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재직 당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퇴사한 직장에 몰래 들어가 고가의 컴퓨터 부품 등을 훔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울산 북구의 전 직장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100만 원 상당의 PC 본체와 300만 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해당 업체에서 약 4개월간 근무한 뒤 퇴사했으며, 재직 당시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사무실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첫 범행 이후에도 두 차례 더 사무실에 침입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메모리카드 등을 훔쳤다. 총피해액은 1790만 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퇴사 후 며칠 지나지 않아 거액의 물품을 절취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 회복도 완료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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