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소문냈다" 후배 찌른 50대…주머니 속 휴대전화에 막혀 살인미수

택시기사, 흉기 수차례 휘둘러…징역 6년 선고

울산지방법원모습. ⓒ 뉴스1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자신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20대 후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 택시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이영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택시 기사인 A 씨는 지난 4월 27일 0시 18분께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20대 후배 택시 기사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씨가 자신에 대해 '과거 택시 승객을 성희롱했다'는 소문을 낸 것에 악감정을 품고 있었다.

A 씨는 B 씨의 배와 가슴 부위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급소를 향해 휘둘렀으나, 다행히 B 씨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에 막혀 깊게 찔리지 않으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지인의 차향으로 피신하는 B 씨를 뒤쫓아가 차량 손잡이를 당기고 창문을 강하게 내리치는 등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최고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