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112억…전년대비 68억↑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33만 547건, 2112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1/2)과 토지가 과세 대상이다. 올해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다만 연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돼 이번에는 제외됐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2044억 원보다 68억 원(3.3%) 증가했다. 주택 공시가격 상승(공동주택 5.22%, 개별주택 1.14%)과 토지 공시지가 상승(1.85%)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구·군별 부과액은 중구 232억 원, 남구 703억 원, 동구 140억 원, 북구 361억 원, 울주군 676억 원이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납부 기한인 30일까지 신청해 세액 일부를 기한 뒤 3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