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불법 폐기물 성·복토 근절 토론회 개최…"정부 시스템 필요"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을)이 15일 국회에서 '불법 폐기물 성·복토 근절 방안 마련 토론회'를 열고 불법 매립으로 인한 토양·수질 오염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 곳곳에서 폐기물을 농지나 개발지 등에 불법으로 성·복토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환경오염과 주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울산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는 불법 성토로 토양과 침출수에서 염소이온이 기준치의 18~40배, 페놀이 13~15배 검출됐으며 카드뮴·납·비소 등 중금속도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성수 변호사는 폐기물과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광역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재활용 제품의 최종 사용처까지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과 성토재 품질관리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영민 기후에너지기자클럽 사무국장도 "토양·지하수와 폐기물, 건설재료를 하나의 물질순환 체계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등도 불법 성·복토를 막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 의원은 "불법 폐기물 성·복토 문제가 전국에서 발생하는 만큼,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정부 차원의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4일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불법매립 퇴출 3법'을 발의했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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