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정부가 자치구에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해달라"

의원 전원 발의 건의안 통과…울산시 교부율 상향 촉구

울산 북구의회 이진복 의장이 15일 열린 제2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읽고 있다.(울산 북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북구의회는 15일 자치구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북구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및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촉구 건의안'을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건의문에 따르면 자치구는 시와 군의 경우처럼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지 못하기 때문에 시로부터 받는 조정교부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울산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울산시 조례에 따라 시 보통세의 20%로 묶여 있다.

이는 서울 22.6%, 부산 23%, 대구 22.29%, 광주 23.9%, 대전 23%, 인천 22.3% 등에 비하면 최저 수준이다.

특히 국가 차원에서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도록 지방교부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진복 의장은 "북구는 재정난으로 인해 올해 당초예산안에 공무원 인건비 전액을 편성하지 못했다"며 "자치구의 확대되는 역할과 책임에 맞게 시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과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이송됐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는 최근 이장걸 시의원과의 서면질문 답변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방안을 울산연구원에 의뢰해 검토 중이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북구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기정예산 대비 483억 4134만 원 증액된 규모의 제2회 추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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