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가석방 직후 아내·장모에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14년'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수감생활 중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3월 아내 B 씨(50대)가 머물고 있던 장모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 유리를 깨고 들어간 뒤, 흉기를 휘둘러 B 씨 등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리 준비한 흉기가 부러지자, 주방에 있던 다른 흉기를 집어 들어 재차 공격했으며, 범행을 말리던 장모에게도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이 사고로 B 씨는 전치 6주, 장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지난해 7월 음주 운전으로 수감됐던 A 씨는 사실혼 관계인 B 씨가 면회를 자주 오지 않자, 불륜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후 지난 2월 가석방된 A 씨는 B 씨에게 혼인신고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B 씨가 장모 집에 머문다고 하자 이같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가석방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다행히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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