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추석 성수품 수송 화물차 도심통행 제한 한시 완화
임시통행 스티커 발급…16일~30일 도심 통행 허용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도심 내 화물자동차 통행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추석 연휴 기간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배송 차질을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2026년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을 수립했다.
통행 완화 대상 품목은 농수산물, 제례용품, 각종 공산품 및 택배 물품 등이다.
추석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는 화물운송협회에서 '임시통행 스티커'를 발급받아 차량 앞 유리창 우측 상단에 부착하면 도심 통행이 허용된다.
시는 구군과 울산경찰청, 화물운송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추석 성수품 수송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울산시의 화물차 통행금지는 옥현사거리(문수로)~법원앞~ 공업탑로터리 ~ 태화강역(삼산로) 등 총 23개 구간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추석 성수품이 차질 없이 수송될 수 있도록 2026년 수송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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