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맨발산책로 '사유지 무단점유' 논란에 우회노선 추진

박재완 의원 "주민 재산권 면밀 검토해야"

울산 북구의회 박재완 의원. (울산 북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북구가 신천공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며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이 구의회 심사에서 지적됐다.

울산 북구의회 박재완 의원은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구가 제출한 신천공원 우회 맨발 산책로 사업비 3000만 원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북구는 앞서 지난 2023년 신천공원 송림 일원 산책로 1.3㎞를 정비해 맨발 산책로로 조성했다. 그러나 맨발 산책로 일부 구간이 사유지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북구는 해당 부지 매입을 위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난 232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의회는 현장점검을 통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당 토지 매입 건을 삭제 후 수정 가결했다. 산책로 면적 220㎡를 위해 부지 전체 1674㎡를 매입하는 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북구는 기존 부지를 대신할 우회 노선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

박재완 의원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사유지를 무단 점유해서는 안 된다"며 "향후 사업 추진 시 주민의 재산이 침해받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