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단톡방서 "돌대가리" 수십 차례 폭언한 회사 대표·이사 벌금형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직원에게 단체 채팅방에서 수십 차례 욕설과 비하 발언을 한 제조업체 임원들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송인철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A 씨와 이사 B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2년간 직원들이 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직원 C 씨에게 '돌대가리', '또라이'라고 부르거나 욕설을 하며 32회 가량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기간 이사 B 씨도 C 씨를 향해 '미친 것'이라는 표현을 쓰는 등 20회 정도 모욕한 혐의다.
C 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욕설의 내용과 범행 기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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