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마트 명의 빌려주고 40억 받은 남매…3곳 몰래 팔아 10억 '꿀꺽'

1심서 각각 징역 8년, 징역 2년에 집유 3년 선고

울산지방법원모습. ⓒ 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사업가에게 식자재마트 운영을 위한 명의를 빌려준 뒤 허가 없이 이를 처분해 이익을 챙긴 남매가 재판에서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씨와 50대 B씨에게 각각 징역 8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남매인 A씨와 B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업가 C씨로부터 식자재마트 운영을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C씨는 A 씨 남매에게 40억 원가량을 주고 이들의 명의를 빌려 2018년 울산과 양산에 식자재마트 총 4개를 설립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C씨가 원하면 언제든 명의를 넘겨준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A 씨 남매는 이듬해 C 씨의 명의 이전 요구를 거부했다. 또 C씨 동의 없이 마트 3곳을 처분해 10억 7000만 원을 빼돌리고 점포 개설비 4억 8000만 원 상당도 가로챘다.

재판에서 A 씨는 자신이 실질적 업주이며 C씨는 투자자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서약서 내용과 마트 직원들의 진술 등을 참작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익에 눈이 멀어 자신들을 믿은 피해자를 배반하고 범행했다"며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