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내 허가 기준 3배 옹벽 설치 골프장 건설업체 대표 벌금 300만원

울산지방법원모습. ⓒ 뉴스1
울산지방법원모습. ⓒ 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건설업체 대표이사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건축법 위반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이사 A씨와 경영자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사장 C씨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체 법인에도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9월 울산 울주군 온산읍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허가 면적의 3배가 넘는 옹벽(1만 1370㎡)을 설치했다.

또 카트 도로 1만 6881㎡, 저류지 4510㎡, 우수관로 702㎡ 등도 허가 내용과 다르게 무단 시공했다.

이들은 2024년 4월 울주군청으로부터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허가받은 대로 공사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공사를 강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후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 허가를 받아 위법 상태가 해소됐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점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