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재구성] PC방 단골이 늑대로 변했다…성추행에 강도 행각
홀로 근무 여성 종업원 노려 범행…1심 징역 6년
"차라리 돈 주겠다" 하자 200만 원 빼앗아 도주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2025년 12월 2일 새벽, 울산 남구의 한 성인 PC방. 심야 시간에 홀로 근무하던 종업원 B 씨(40대·여)에게 평소 종종 방문하던 손님 A 씨(30대)가 다가왔다.
A 씨는 "화장실 안이 이상하다"며 B 씨를 화장실 앞으로 유인한 뒤, 화장실 안으로 강제로 끌고 가 문을 잠갔다.
이어 A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B 씨에게 들이대며 옷을 벗으라고 위협했다. B 씨가 밖으로 도망치려 하자, A 씨는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도주를 막았다.
A 씨는 휴대전화나 금품을 찾는다는 구실로 B 씨의 신체 곳곳을 만지며 추행했다. 재차 옷을 벗을 것을 요구받은 B 씨가 거부하며 저항하자, A 씨는 주먹으로 B 씨의 얼굴을 2차례 폭행했다.
B 씨가 강하게 저항하며 "차라리 돈을 주겠다"고 애원하자, A 씨는 현금 2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안구와 안와조직 타박상 등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쳤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주머니 있는 부분을 만졌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얼굴을 때린 적도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동규)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해진단서와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과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흉기로 돈을 뜯어내고 상해와 강제추행까지 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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