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정 항·포구' 울산 판지항, 관광객 몰리는데 '안전 사각지대'
지정 항·포구 내년부터 물놀이 금지…판지항은 제외
스노클링 명소로 인기…안전대책 마련 시급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여기가 스노클링 명소라고 들어서 친구들이랑 물놀이하러 왔어요."
14일 오후 1시께 울산 북구 판지항엔 물놀이객들이 하나둘씩 바다에 뛰어들고 있었다.
피서객들은 스노클링 장비를 끼고 현무암 바위틈을 지나는 물고기를 관찰하며 여유를 즐겼다.
대구에서 친구들과 왔다는 임예지 씨(27·여)는 "작년엔 제주도에 갔는데 올해는 가까운 스노클링 포인트를 검색해서 왔다"며 "해수욕장보다는 물고기를 더 잘 볼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어촌·어항법 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항·포구에서 물놀이가 전면 금지되지만 이곳 판지항은 예외다.
북구에 따르면 한때 어선이 드나들며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됐던 판지항은 기준 미달로 지난 2008년 지정 해제됐다.
이에 따라 북구에서 유일한 미지정 항·포구인 판지항은 법정 어항에 속하지 않아 이번 개정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북구는 현재 판지항에 '연안안전지킴이' 기간제 근로자 2명을 배치하고, 구명조끼를 무료로 대여하는 등 안전 대책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다이빙 등 위험 행위에 대해선 금지 현수막만 내걸 뿐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6일 판지항에서 다이빙을 하던 20대 남성이 머리를 다치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북구 관계자는 "판지항을 마을공동어항으로 새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용역 예산이 동반되기 때문에 미지정 항포구에 대한 안전 대책 강화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상 금지 구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근에서 낚시를 즐기던 진 모 씨(60대·남)는 "여기가 원래는 낚시객만 많았는데 요즘 주말에 오면 물놀이 인파로 가득해 위험하다"며 "법으로 막지 않더라도 위험한 행동은 스스로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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