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관위, 남구·북구청장 등 6·3 지방선거 소청 9건 모두 기각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6·3지방선거 관련 선거 소청 9건을 모두 기각했다.

12일 울산시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소청은 남구청장 1건, 북구청장 2건이다. 또 지역구 시의원과 지역구 구의원, 비례대표 구의원 선거 관련 각 2건씩이다.

시선관위는 이 소청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선거 과정에 위법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모두 기각했다.

아울러 유권자 131명이 제기한 북구청장 선거 소청은 청구인 중 124명이 북구 거주자가 아니거나 서명 날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일부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국민의힘과 유권자 등이 선거 과정에 오류가 있다고 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일 울산 남구 옥동 제4투표소와 북구 효문동 제3투표소에선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 용지를 받아 사용한 바 있다.

선거소청은 선거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선거 자체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이다.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울산시장과 울산시교육감 선거에 대한 소청 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다룬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