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안 마련…공정수당·명절수당 신설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는 행정 지원·현장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수당을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이 있는 부서에 2027년도 당초예산 반영 기준안을 통보했다.
현재 시는 행정·민원업무 지원을 비롯해 환경·청소, 공원·녹지 관리, 주차·교통관리 등 분야에서 계절적·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업무 수요에 대응하고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
이번 처우개선안의 핵심은 공정수당 도입이다. 공정수당은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한 수당으로 근무 기간과 근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 지급된다.
2027년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면 △1~2개월 미만 약 39만 6000원 △3~4개월 미만 87만 7000원 △5~6개월 미만 130만 6000원 △7~8개월 미만 168만 2000원 △9~10개월 미만 213만 1000원 △11~12개월 미만은 최대 257만 9000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최근 지속된 물가 상승에 따른 식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급량비를 기존 대비 60% 인상하고, 근로자의 소속감과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명절수당을 새롭게 지급한다.
시는 이번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각 실·과·소에서 편성·요구하도록 한 뒤 시의회의 예산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오는 2027년 1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정수당 도입과 급량비 인상, 명절수당 신설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공정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일 2027년도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해 지방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도 기간제근로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고, 최저임금의 118% 수준인 적정임금을 반영하도록 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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