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불법 산업폐기물 4만6000톤 대집행…처리비용 110억 시·군 반반씩

"시민 안전이 먼저" 정치·행정 한목소리
배출자 특정 시 대집행 비용 구상권 청구

김상욱 울산시장이 11일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일원 농지에 불법 매립된 산업폐기물 현장을 점검한 뒤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다.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울주군 두서면 농지에 불법 성토된 산업폐기물 4만 6000여 톤을 울산시와 울주군이 비용을 절반씩 부담해 걷어내기로 했다.

11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김상욱 울산시장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 이순걸 울주군수는 이날 두서면 내와리 불법성토 현장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원상회복 행정대집행은 농지법에 근거해 울주군 주도로 실시하고, 소요 비용은 시와 군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군이 대집행을 결정한 뒤 시비를 요청하면 시가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처리 대상은 △내와리 1331 일원 2만 278톤 △내와리 829 2만 1920톤 △복안리 1168-2 3839톤 등 4만 6037톤이다.

처리 비용은 부대비용 3억 원을 포함해 110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시와 군은 각각 55억 원 안팎을 떠안을 것으로 보인다.

성토재 오염도 검사에서 내와리 1331 일원은 지정폐기물과 토양 기준을 모두 초과했고, 내와리 829와 복안리 1168-2는 토양 기준을 넘겼다.

군은 세 곳 모두에 농지법 등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상태다. 오염 성토재의 유통 경로는 울산경찰청이 수사 중이다.

애초 군은 수사로 배출자가 특정된 뒤 대집행에 나설 방침이었으나, 수사가 길어질 경우 토양 오염이나 침출수에 따른 주민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절차를 앞당기기로 했다.

시와 군은 배출자가 특정되면 대집행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김상욱 시장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 안전이고 여기에는 여야나 계파, 이해관계가 있을 수 없다"며 "불법 행위 원인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연대책임을 지게 해야 하고, 이를 추적·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범수 의원도 "정치와 행정은 주민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과 규정 정비 등 향후 대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