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농업인 재해보험 가입비 최대 95% 지원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는 자연재해에 따른 시설원예·과수 작물의 생육 저하 등 농업 피해에 대비해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보험 가입비의 90~95%를 지원받을 수 있어 농가 자부담은 5~10% 수준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해당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가뭄, 태풍, 우박, 집중호우, 동상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장하는 농업정책보험이다.
대상 품목은 배, 사과, 벼, 원예작물 등으로 자연재해와 병충해로 발생한 수확량 감소분을 보상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뿐 아니라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까지 함께 보장한다.
두 보험은 보장 범위가 일부 겹쳐 재배 품목 특성에 따라 하나를 선택해 가입해야 한다.
가입 시기는 품목별로 다르다. △8월 가을배추·무, 양배추, 감자 △10월 마늘, 양파 △11월 울산(울주) 배, 단감, 복숭아, 보리 순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후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두 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폭염을 비롯한 각종 자연재해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에서는 지난달 18일 폭염특보가 발효된 뒤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고, 지역 저수지 8곳은 저수율이 평년 대비 40% 미만인 '심각' 단계에 들어섰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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