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업장 3곳 적발…행정처분 사전통지

울주군청 전경 ⓒ 뉴스1
울주군청 전경 ⓒ 뉴스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울주군은 폐기물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장 3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최근 관내에서 폐주물사와 무기성 오니(슬러지) 등 폐기물 의심 물질을 불법으로 성토하는 행위가 이어지자 지난달 31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울산시 특별사법경찰과 자원순환과와 함께 진행했다.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가운데 불법 성토에 쓰일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을 취급하는 사업장 10여 곳이 대상이었다.

적발된 위반 내용은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변경신고 미이행, 영업대상 외 폐기물 취급 등이다. 군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진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성토는 토양 오염과 환경 훼손은 물론 주민 생활환경에도 피해를 주는 위법행위"라며 "폐기물 처리부터 최종 활용 단계까지 점검해 불법 유통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농지에선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사실이 드러났고, 토양에서 구리 등 중금속이 우려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군은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관련자를 고발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