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트램 1호선 사업 일단 재개…"착공 전까지 중단 해법 모색"
사업 재개 속 중단 가능성 열어둬…내년 2월 공사 계약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가 지난 33일간 중단시켰던 도시철도(트램) 1호선 건설 사업 절차를 우선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내년 초 본공사 착공 전까진 합법적으로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31일 시청에서 열린 트램 대응 회의에서 "발주 계약이 체결된 이상 법적 권한을 벗어난 일을 할 수는 없다"며 "공식적인 사업 중단 요청을 더 이상 지속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울산시가 계약상 추가 비용 없이 공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시한이 단 27일 남은 상황에서 내려진 결론이다.
김 시장은 취임 이후 사업비 증가와 운영 적자,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트램 사업 재검토를 위한 공사 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울산시는 한 달간 관련 회의를 10여 차례 열고 법률 자문을 거쳐 사업 중단 해법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다.
그러나 이날 최종 회의에서도 손해배상 책임 없이 합법적으로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보고가 잇따랐다.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없을뿐더러, 시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김 시장은 남은 공사 중단 기간을 더 이상 소진하지 않고, 사업 절차를 우선 이어가기로 했다.
그는 "남은 27일을 대책 없이 소진하는 건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실제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그동안 사업을 합법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현재 일정대로라면 트램 사업은 실시설계와 건설기술심의, 국토교통부 사업계획 승인 등을 거쳐 내년 2월 공사 계약, 3월부터 본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는 이 기간에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 공무원의 법적 책임 등을 추가로 검토하는 한편, 사업을 합법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법률 자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 공론화 절차와 사업자 협의도 진행할 방침이다.
김 시장은 "트램 논의가 소모적인 찬반 논쟁이 아니라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 됐으면 한다"며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이 있다면 끝까지 찾는 동시에,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 도시철도 1호선은 태화강역에서 신복교차로를 잇는 총연장 약 11㎞ 규모의 노면전차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800억원 규모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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