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선관위, 6·3지선 등 선거비용 78억 원 지급
후보자 등이 청구한 93억 원 가운데 14억 8천만원 감액
전체 후보자 180명 가운데 69.4%인 125명만 보전 받아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남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정당의 선거비용 보전금으로 총 78억 2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후보자 등이 청구한 93억여원 가운데 법정 기준에 맞지 않는 14억 8000여만원을 감액한 것이다.
31일 울산선관위에 따르면 이번에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후보자는 총 125명으로, 전체 후보자 180명 가운데 69.4%다.
이 가운데 당선됐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 대상자는 110명,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50%를 보전받는 후보자가 15명이다.
구체적으론 △시장 선거(2명) 7억 7000여만 원 △교육감 선거(3명) 14억 6000여만 원 △구·군의 장 선거(11명) 13억 7000여만 원 △지역구 시의회의원 선거(38명) 16억 1000여만 원 △비례대표 시의회의원 선거(2개) 1억 9000여만 원 △지역구 구·군의회의원 선거(61명) 20억 1000여만 원 △비례대표 구·군의회의원 선거(6개) 1억 5000여만 원 △남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2명) 2억 4000여만 원이다.
또 당선 여부나 득표율과 관계없이 지출액 전액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비와 활동보조인 수당 등 선거공영제에 따른 비용 1억9000여만원도 별도로 지급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보전금 지급 이후에도 회계보고를 조사해 위법행위가 확인되거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보전금을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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