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 예약 왜 지워?"…주점서 흉기 난동·방화 미수 50대 징역 6년

울산지방법원모습. ⓒ 뉴스1
울산지방법원모습. ⓒ 뉴스1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유흥주점에서 자신이 예약해 둔 곡을 지웠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울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이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취소한 것에 화가나 주점 주인 B 씨(50대·여)에게 욕설하고 맥주병을 휘둘렀다.

이후 집으로 돌아갔던 A 씨는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다시 주점으로 돌아가, 입구에 놓인 발 매트에 인화 물질을 붓고 불을 붙었다.

그는 이어 가게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있던 흉기로 B 씨를 두 차례 찔렀다. 다행히 현장에 있던 다른 손님과 종업원이 A 씨를 제지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재판부는 "피해자가 장기를 다쳤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