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매립지 침출수서 1급 발암물질 페놀 13~15배 검출"

주민비대위, 분석결과 발표…"지하수 오염 우려, 원상복구 해야"

울주군 농지불법성토 및 폐기물 불법매립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비대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의 산업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이 침출수 성분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지자체의 신속한 행정 조치를 촉구했다.

울주군 농지 불법 성토 및 산업폐기물 불법매립 주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3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주군은 산업폐기물을 전량 수거하고 원상복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가 매립지에서 채취한 침출수 시료를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염소이온은 기준 대비 18~40배, 페놀은 13~15배, 시안은 2.3~3.6배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납과 다이아지논, 비소, 석유계총탄화수소 등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비대위는 "페놀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며 흡입하면 쇼크와 혼수상태, 심하면 사망에 이른다"며 "지하수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염소이온이 고농도로 검출됐다는 것은 폐기물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주민들은 상수도 대신 지하수로 생활하고 있고, 불법 매립지 인근에는 어르신 요양원과 장애인 재활센터와 학생수련원이 함께 있다"며 "지하수 오염 방지 대책은 하루라도 빨리 중금속 폐기물을 전량 수거해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주군은 불법 폐기물 매립지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실제 복구까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군은 현장에 방수포를 설치해 침출수 유출을 막고 2주마다 지하수 수질을 검사하고 있다. 또 올해 하반기 영농성토와 농지개량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마을 단위 신고 체계를 강화했다.

앞서 김상욱 울산시장도 지난 20일 내와리 일대의 불법 성토 현장을 둘러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울산경찰청은 해당 지역 일대의 불법 매립 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다. 울산교육청도 불법 매립지 인근의 내와어울림수련장의 운영을 중단하고 지하수 오염에 관한 추가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