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 포기 대가로 '5000만원' 모의…지역농협 선거 출마자 4명 집유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울산의 한 지역농협 비상임이사 선거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금품 거래를 모의한 출마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송인철 판사)은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출마자 A 씨와 B 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 등 4명은 지난해 2월 실시된 울산의 한 지역 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했다.
이들은 남성 비상임이사 4명을 뽑는 해당 선거에 다른 후보까지 총 5명이 입후보할 것으로 예상되자, 1명이 출마를 포기하는 대신 나머지 3명이 위로금을 챙겨주자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A 씨 등 3명은 사퇴를 약속한 B 씨에게 5000만 원을 건네기로 했다.
그러나 B 씨가 선거를 사흘 앞두고 사퇴 의사를 번복했다.
이후 선거에서 떨어진 것에 불만을 품은 A 씨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같은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지역 농협 임원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실제 금전이 제공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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