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 사용 문제로 갈등…동료 살해하려 한 20대 캄보디아인 징역 4년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법원이 숙소 문제로 갈등을 빚던 동료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캄보디아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박강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캄보디아 국적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6일 울산 울주군의 한 회사 숙소에서 함께 살던 캄보디아 국적 동료 B 씨(30대)와 C 씨(30대)에게 흉기 등을 휘둘러 다치게 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평소 숙소 사용 문제 등으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B 씨가 A 씨의 방문을 발로 차자, A 씨는 휴대전화 거치대와 깨진 소주병으로 B 씨를 때리고 찔러 다치게 했다.
A 씨는 이어 뒤에서 자신을 잡고 있던 C 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도중에 겁을 먹고 자리를 벗어나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재판부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술을 마시고 시비를 걸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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