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한 손님 몰래 술 버리고 술값 챙긴 주점 관계자들 '벌금형'

울산지방법원모습. ⓒ 뉴스1
울산지방법원모습. ⓒ 뉴스1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손님이 취한 틈을 타 주문한 양주를 몰래 버리고 술값을 청구한 유흥주점 관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한 주점 실장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종업원 B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4월 손님 C 씨가 술에 취하자 C 씨가 주문한 양주를 마시는 시늉만 하고 바 테이블 아래 숨겨둔 통에 부어버리고 술값으로 56만 원을 받아냈다.

이들은 또 다른 손님이 주문한 맥주도 몰래 버린 뒤 빈 병만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다 마신 것처럼 속여 약 21만 원을 챙겼다.

그러나, 해당 손님이 이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A 씨 등의 범행이 들통났다.

A 씨 등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6차례에 걸쳐 468만 원에 달하는 술값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손님들을 빨리 취하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했다" 양형 이유를 밝혔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