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탈북민 동거녀 살해한 50대 중국인 징역 16년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북한이탈주민인 동거녀를 살해한 50대 중국인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박강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의 A 씨(50대)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3일 울산 중구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B 씨(50대·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평소 B 씨의 외도를 의심하던 A 씨는 B 씨가 돈을 요구하자 "외도 상대방에게 요구하라"며 말다툼을 벌였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귀를 잡아당기자,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옷가지와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북한을 이탈해 한국까지 온 피해자는 허무하게 생명을 잃었다"며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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