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10만 원 이하 소액 환급금 지급 절차 개선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울산 중구가 사망자의 지방세 환급금이 상속인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절차를 쉽게 바꿨다고 2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그간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숨지면 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됐다. 그러나 상속인이 환급금 여부를 모르는 등 오랫동안 찾아가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
지난 5년 동안 미지급된 사망자 지방세 환급금은 198건, 500여만 원으로 전체 가운데 91%가 10만 원 이하이다.
구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환급금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이 1명이 신청하면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가 없어도 환급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알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활용해 상속인에게 지방세 환급 금액별 표준 신청서와 안내문을 발송한다.
중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에 필요한 서류는 상속동의서, 상속인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이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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