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앞바다서 밍크고래 혼획…7100만원에 위판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그물에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됐다.
25일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30분쯤 울산 동구 방어진 남동방 37㎞ 해상에서 12톤급 근해자망 어선 선주 A 씨(62)가 어구를 끌어올리다 그물에 걸린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해 방어진파출소에 신고했다.
이 밍크고래는 길이 7.3m, 둘레 3m, 무게 3.2톤의 수컷으로, 보호종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사체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했다.
해경은 금속탐지기 검사와 함께 작살·창살 흔적 등 불법 포획 여부를 확인했으나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해당 밍크고래는 방어진수협 위판장에서 7100만 원에 팔렸다.
밍크고래는 국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있지 않아 혼획됐을 때 해경의 처리확인서를 받으면 수협을 통한 위탁판매가 가능하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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