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100억대 '로맨스 스캠' 부부, 징역 15년·9년 선고

딥페이크 악용해 96명에게 101억 뜯어내
재판부 "피해 회복 노력 전혀 없어"

캄보디아에서 연애를 빙자한 사기 일명 '로맨스스캠'으로 120억원을 가로챈 한국인 총책 부부. 사진은 지난 1월 23일 국내로 강제 송환돼 울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 연행되는 모습. 2026.1.23 2026.7.24 ⓒ 뉴스1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캄보디아에서 100억 원대 '로맨스 스캠'(연애빙자사기)를 벌이다가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박강민 부장판사)는 24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A 씨(30대)와 부인 B 씨(30대)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추징금 1억 4000만 원, 징역 9년과 추징금 68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2024년 1~9월 캄보디아 보레이 지역 등에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 단체를 조직, '딥페이크'를 활용한 로맨스 스캠 방식으로 투자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이 기간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유튜브 강의를 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도록 유도해 96명을 대상으로 101억 원을 뜯어냈다.

B 씨는 2024년 4~9월 조직원들이 피해자들과 채팅하다 통화가 필요할 때 대신 통화를 해 조직원이 여성임을 믿도록 속였다.

또 이들은 같은 해 9월 해당 단체를 나와 중국인 총책에게 받은 자금으로 새 범죄조직을 꾸리기도 했다.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한 A 씨와는 달리 B 씨는 "남편의 협박에 시달려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는 자발적으로 범죄단체에 가입해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과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를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