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첫 임시회서 김상욱 시장 핵심 조례 3건 제동

공론화 조례 부결…노동위·감사청렴위 등 조직개편은 보류

울산시의회는 20일 본회의장에서 제26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있다.(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의회가 제9대 개원 이후 처음 열린 임시회에서 김상욱 울산시장의 핵심 정책이 반영된 조례안 3건을 부결하거나 보류시켰다.

시의회는 20일 본회의장에서 제26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조례 2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앞선 상임위 심사 과정에선 의원 발의 1건과 집행부 제출 2건이 각각 부결되거나 심사 보류됐다.

먼저 '울산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는 조성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울산시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 숙의 과정을 제도화하기 위한 취지로 대표 발의했으나, 행정자치위원회 심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4명의 반대로 부결됐다.

위원들은 기존에도 비슷한 기능의 조례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의 비효율이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또 시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행자위에서 심의 보류되면서 이날 본회의 상정 또한 보류됐다.

두 조례는 노동위원회와 감사청렴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데, 행자위는 위원회 운영 조례가 함께 제출되지 않은 점을 주요 보류 사유로 지적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선 민주당과 진보당 의원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 추진에 잇따라 제동이 걸린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조성철 민주당 의원은 "공론화는 결코 의회의 권한을 대신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별개의 절차"라며 "상임위 의결을 얻지 못해 대표 발의 의원으로서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은주 진보당 의원도 "감사관실의 객관적인 기능 강화는 이미 전임시장 때부터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노동위원회는 산업 대전환 시대 노동 현안에 대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직이며,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