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억 들여 만든 '공영주차장' 무용지물?…골목 불법 주차 '여전'

남구청 "이동식 단속 차량 활용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20일 오후 울산 남구 삼산동 디자인거리 공영주차장에 차가 들어가고 있다. 이곳엔 앞으로 66대가 더 주차할 수 있다. 2026.7.20 ⓒ 뉴스1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최근 울산 남구 삼산동에 '디자인거리 공영주차장'이 새롭게 문을 열었지만, 정작 인근 골목길엔 불법 주차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주차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오후 1시께 삼산동 디자인거리 공영주차장엔 차가 듬성듬성 들어가고 있었다. 입구에 설치된 주차 안내 기계는 66대가 더 주차할 수 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반면, 주차장 밖 골목길 사정은 정반대. 골목 곳곳엔 황색 실선 위에 멈춰있는 차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 일대엔 탄력주정차제 허용을 알리는 표지판이 없어 황색 실선 주차는 불법이다.

앞서 울산시는 삼산동 일대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공영주차장 땅에 262억 원을 들여 타워형 공영주차장을 새로 지었다. 이에 따라 240면짜리 주차장이 471면으로 늘어났다.

20일 오후 울산 남구 삼산동 디자인거리 공영주차장 인근 골목 황색 실선 위에 차들이 멈춰서 있다. 2026.7.20 ⓒ 뉴스1 박정현 기자

하지만 투입된 예산 규모와 시의 기대에 비해 실제 활용도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공영주차장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골목길에 차를 세우는 운전자들 때문이다.

이날 공영주차장 인근 골목길 황색 실선 위에 막 주차를 마친 A 씨에게 공영주차장 대신 이곳에 주차한 이유를 묻자 "금방 볼일만 보고 갈 예정이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 차량은 30분이 넘도록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운 김 모 씨(41)는 "이 주차장이 생기고 나서 골목길 주차가 그나마 줄어든 것 같긴 하다"면서도 "돈을 내고 주차하는 사람이 있는 만큼, 불법 주차하는 사람을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구 관계자는 "오늘부터 삼산동 일대를 지나가는 이동식 단속 차량의 단속 동선에 디자인거리 공영주차장을 포함할 것"이라며 "주차장 인근 모퉁이에 고정형 CCTV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