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22일까지 하루 8시간 파업…협상 평행선

24일까지 잠정합의안 나오면 여름휴가전 타결 가능
파업 기간 매출 7000억대 손실 전망

20일 오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명촌정문에서 오전조 근로자들이 퇴근을 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부터 사흘간 근무조별로 하루 4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인다. 2026.7.20 ⓒ 뉴스1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20일부터 사흘간 근무조별 4시간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주 하루 2시간이던 파업 시간을 두 배로 늘렸지만 노사 간 실무협상은 진전 없이 겉돌면서 여름휴가 전 타결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0분에 출근한 기술직(생산직) 오전조 직원들은 기존 퇴근 시간(오후 3시 30분)보다 4시간 40분 이른 오전 10시 50분에 퇴근했다.

오후조는 오후 7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0시 10분까지 일손을 놓는다. 양 교대조를 합치면 하루 최대 8시간 동안 생산라인이 멈추는 셈이다.

상시주간조는 낮 12시 40분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일반직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파업한다. 파업은 22일까지 사흘간 이어진다.

이번 파업은 노조가 지난 16일 3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확정한 투쟁지침 3호에 따른 것이다. 평일 연장근로·주말 특근 거부 등 기존 투쟁지침(2호)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노조는 본교섭이 재개되면 교섭 당일 파업 일정은 유보하기로 했다.

노사는 주말에도 실무협상을 벌였으나 별다른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측은 지난 8일 열린 15차 교섭에서 월 기본급 8만 90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과 성과급 350%+1000만 원, 자사주 15주 지급을 담은 3차 제시안을 내놨지만, 노조는 조합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거부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800% 인상, 정년 연장,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 주 4.5일제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를 막는 '완전 월급제' 도입,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생산 현장 도입 시 노조와의 협의 보장 등도 요구안에 담았다.

파업 확대에 따른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지난주 사흘간 누적 12시간 부분 파업으로 약 5000대의 생산 차질과 2250억 원 안팎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한다.

이번 주에도 파업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약 1만 대, 4500억 원 안팎의 손실이 더해져 누적 매출 손실은 7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조합원 찬반투표 등 필수 일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24일까지는 잠정합의안이 나와야 여름휴가 전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노조는 23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투쟁 수위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