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22일까지 하루 8시간 파업…협상 평행선
24일까지 잠정합의안 나오면 여름휴가전 타결 가능
파업 기간 매출 7000억대 손실 전망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20일부터 사흘간 근무조별 4시간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주 하루 2시간이던 파업 시간을 두 배로 늘렸지만 노사 간 실무협상은 진전 없이 겉돌면서 여름휴가 전 타결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0분에 출근한 기술직(생산직) 오전조 직원들은 기존 퇴근 시간(오후 3시 30분)보다 4시간 40분 이른 오전 10시 50분에 퇴근했다.
오후조는 오후 7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0시 10분까지 일손을 놓는다. 양 교대조를 합치면 하루 최대 8시간 동안 생산라인이 멈추는 셈이다.
상시주간조는 낮 12시 40분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일반직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파업한다. 파업은 22일까지 사흘간 이어진다.
이번 파업은 노조가 지난 16일 3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확정한 투쟁지침 3호에 따른 것이다. 평일 연장근로·주말 특근 거부 등 기존 투쟁지침(2호)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노조는 본교섭이 재개되면 교섭 당일 파업 일정은 유보하기로 했다.
노사는 주말에도 실무협상을 벌였으나 별다른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측은 지난 8일 열린 15차 교섭에서 월 기본급 8만 90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과 성과급 350%+1000만 원, 자사주 15주 지급을 담은 3차 제시안을 내놨지만, 노조는 조합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거부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800% 인상, 정년 연장,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 주 4.5일제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를 막는 '완전 월급제' 도입,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생산 현장 도입 시 노조와의 협의 보장 등도 요구안에 담았다.
파업 확대에 따른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지난주 사흘간 누적 12시간 부분 파업으로 약 5000대의 생산 차질과 2250억 원 안팎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한다.
이번 주에도 파업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약 1만 대, 4500억 원 안팎의 손실이 더해져 누적 매출 손실은 7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조합원 찬반투표 등 필수 일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24일까지는 잠정합의안이 나와야 여름휴가 전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노조는 23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투쟁 수위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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