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지역상권 상생·활성화 등 민생 조례 3건 가결

울산 동구의회는 15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제236회 임시회를 열고 있다.(울산 동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 동구의회는 15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제236회 임시회를 열고 있다.(울산 동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동구의회는 15일 열린 제236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구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상생구역은 최근 2년간 임대료가 지속해서 상승한 상권을 대상으로, 자율상권구역은 인구·매출·사업체 수 중 2개 이상의 항목이 2년간 감소한 상권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청년 상인과 초기 창업자의 지역 내 진입 기회를 넓히고, 지역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동효 의원은 '동구 교육 활성화 및 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동구 노후 저층 주거지 골목길 등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지원센터 설치 조례엔 첨단 미래기술 체험, 맞춤형 진학 상담, 학부모 교육 등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면서도 성인 대상 평생교육과 위기청소년 상담·복지 사업은 제외했다.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 조례는 20년 이상 지난 저층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 개선, 기반 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 게시판·쉼터 조성, 골목길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강 의원은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시교육청 공모사업 등을 연계하면 동구의 재정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후 주거지 지원 제도로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과 주민 안전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구의회는 오는 22일까지 제236회 임시회를 열고 주요 업무보고와 안건 심의 등을 이어간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