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606억 원 부과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는 2026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정기분 재산세 160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49억 원(3.1%) 증가한 규모다.
주택 공시가격 상승(공동주택 5.22%, 개별주택 1.14%)과 토지 공시지가 상승(1.85%)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 상승 및 공동주택·오피스텔 신규 준공으로 인한 과세대상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분의 절반(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이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단, 재산세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이번(7월)에 전액 부과된다.
구군별 부과액은 중구 202억 원, 남구 548억 원, 동구 159억 원, 북구 272억 원, 울주군 425억 원으로 나타났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한 전자납부, 계좌이체, 자동 응답 시스템(ARS) 전화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스마트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에서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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