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환경단체 "불법매립 솜방망이 처벌이 화 키워…구속수사 촉구"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북구 상안동 불법매립 피해 주민들과 함께 14일 울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매립 범죄자를 구속 수사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농지법 강화에도 울주군과 북구 일대의 불법매립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고, 청정지역에 반입되는 부적합 토사의 양과 질이 폐기물 수준에 이를 만큼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1차적으로는 관할 지자체의 미온적 대응이 가장 큰 문제지만, 경찰의 미흡한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도 원인"이라고 했다.
환경연에 따르면 제3의 기관에 의뢰한 내와리 토사 성분분석에선 중금속 등 오염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30배까지 검출됐다.
이들은 "이 정도로 오염된 토사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해 전용 차량으로 폐기물 매립장에 보내 처리했어야 한다"며 "최초 반출 사업장부터 운반 사업자와 차량까지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거 사건 처리에 대한 불신도 드러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 의뢰했지만 무혐의로 끝난 삼동면 출강리 건설폐기물 매립, 원상복구 명령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북구 천곡동 성토, 조서에 '토사 수십 톤 반입'으로 기재된 상안동 농지 매립을 차례로 들며 "몸통은 건드리지 않고 깃털만 턴 전형적인 부실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울주군에 내와리 매립지에 대한 조속한 행정대집행을, 울산시에 불법매립 통합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구성을, 울산경찰청에 일선 경찰 부실 수사 의혹 감찰과 광역수사대 직접 수사를 각각 요구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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