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원거리 조업어선 구명조끼 착용 집중단속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에 따른 구명조끼 착용 의무 시행에 맞춰 7~8월 두 달간 원거리 조업어선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울산해경은 구명조끼 착용 여부와 인증제품 사용 여부, 착용 상태 등을 중점 확인한다.
앞서 해경은 지난 1일 제도 시행 이후 경비함정과 파출소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벌여 현재까지 총 193척(463명)을 점검했으며, 위반 사항은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구조 여건이 열악한 원거리 조업어선 일제 단속에서도 21척(112명) 선원 전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착용 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어선 갑판에 있는 모든 승선원은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철준 울산해양경찰서장은 "제도 시행 이후 대부분의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거친 먼바다로 나가는 어선원들에게 구명조끼는 목숨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벨트인 만큼 조업 중 착용을 반드시 생활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울산해경은 착용 여부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사전 홍보와 캠페인을 병행한 현장 계도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minjum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