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승 좀 해볼게요"…오토바이 몰고 그대로 달아난 50대 실형

울산지방법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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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시승을 할 것처럼 오토바이를 건네받아 그대로 달아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의 한 오토바이 매장에서 업주에게 "시승을 하고 싶다"고 속여 24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받은 뒤 그대로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한 음식점 앞에 주차돼 있던 3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몰래 끌고 가는가 하면,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 침입해 금팔찌 2개와 현금 20만원 등 총 8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술에 취해 식당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수고,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몰거나 주점에서 45만 원어치 술과 안주를 먹은 뒤 값을 치르지 않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 씨는 절도와 사기, 재물손괴 등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해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