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시던 지인 잔혹 살해 50대 '징역 18년'

울산지방법원모습. ⓒ 뉴스1
울산지방법원모습. ⓒ 뉴스1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술에 취해 지인을 흉기로 수십차례 찌른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18년을 내렸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동규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8)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월 26일 울산 울주군 자기 집에서 B 씨(50대)와 함께 술은 마시던 중 B 씨가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식칼로 얼굴, 몸, 가슴 등을 약 20차례 찔러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과거에도 특수폭행과 특수상해 등 다수의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었다.

A 씨는 또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높음' 기준인 12점을 뛰어넘은 15점이 나왔고,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에서도 위험군에 해당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가장 존엄하고 중요한 가치로, 피고인에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다툼이 일어난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