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울산 20대 잠수부 사망' 원청 대표 불구속 기소

울산지방검찰청사 ⓒ 뉴스1
울산지방검찰청사 ⓒ 뉴스1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검찰이 HD현대미포 울산조선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20대 잠수부가 작업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전 HD현대미포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울산지검 형사5부(오진세 부장검사)는 전 HD현대미포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안전책임자 3명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3일 하청업체 대표이사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하청인 수중공사 업체 대한마린산업 소속 직원 김 모 씨(당시 22세)는 2024년 12월 30일 HD현대미포 울산조선소에서 이중계류된 선박의 수중촬영을 위해 스쿠버 잠수 작업을 하다가 숨졌다.

산업잠수 경력이 3개월에 불과했던 김 씨는 감시인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서 동료 잠수사 없이 홀로 작업했고, 비상기체통 등 필수 장비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HD현대미포가 위험한 잠수 작업을 하청업체에 맡기면서 업체의 안전 수행 능력을 살피지 않았고, 적절한 안전대책 실시와 현장 점검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위험의 외주화를 통한 원청의 무관심과 하청의 안전불감증이 합쳐져 발생한 인재(人災)"라며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HD현대미포는 지난해 말 HD현대중공업에 흡수 합병됐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