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내 쳐다봐?" 얼굴 걷어차 영구 실명시킨 50대 징역 2년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자기 아내와 며느리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때려 한 쪽 눈을 실명하게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7월 경남 양산의 한 식당 앞에서 50대 남성 B 씨의 얼굴을 걷어차 실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씨가 자기 아내와 며느리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이같이 폭행했다.
이에 B 씨의 오른쪽 눈이 파열됐다. 그는 사고 직후 안구 조직이 흘러내린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시력을 회복하지 못했다.
안과 전문의는 "현재 우안 시력이 0.1 수준으로 의학적 실명에 해당한다"고 진단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시력이 회복되지 않아 사건 이전과 같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데도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겐 사기, 특수절도, 폭력 관련 범죄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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