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올해 임금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에 따르면 중노위 결정은 25일까지 내려질 전망이다. 조합원 파업 찬반 투표는 24일 진행한다.
중노위가 노사 입장차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6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2차례 교섭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수순에 들어갔다.
노조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800% 인상 등을 담은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했다.
요구안에는 정년 연장, 신규 인원 충원, 완전 월급제 시행 등도 포함됐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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