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장형준, 항소심서도 징역 22년
재판부 "사전 검색 등 계획 범죄 명백…심신미약 인정 안 돼"
"범행 수법 매우 잔혹해 장기간 사회적 격리 필요" 판단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교제했던 여성을 찾아가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피고인 장형준(33)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유정우 조정용 김태형 고법판사)는 11일 살인미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폭행·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형준에 대해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 판결에 대해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장형준은 양형부당과 심신미약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피고인은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가 나타나길 기다렸다가 바로 실행에 옮겼다"면서 "수사 기관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 과정 등을 상세히 진술한 점을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또 양형부당에 대해서도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검사와 피고인이 양형부당으로 주장한 내용은 이미 1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일반적인 살인미수죄와 비교했을 때 높은 편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어려워 보인다"며 "피고인이 보이는 성향, 행동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이 높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형준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명령했다.
장형준은 지난해 7월 28일 전 여자 친구인 A 씨의 직장 인근인 울산 북구 한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 씨의 목 등을 40여차례 찔러 살해하려 하는 등 살인미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폭행·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장형준은 범행 한 달여 전인 7월 초 A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약 1시간 30분 동안 집에 가둔 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했다. 또 장형준은 일주일 동안 A 씨에게 168차례 전화를 걸고 400여 차례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해서 스토킹했다.
장형준이 범행 전 인터넷에 '여자 친구 살해' '강남 의대생 여자 친구 살인사건'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하고, 열흘 동안 다섯차례에 걸쳐 A 씨 직장의 주차장을 찾아가는 등 범행 장소를 탐색한 정황도 확인됐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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