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울산시 추진 '시민연금' 제동…조례안 상정 보류

시 "내부 논의 거쳐 보류 요청"…시민단체 "공론화 부족"

김두겸 울산시장이 지난 3월 2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민선 8기 울산시가 추진하던 '시민연금제도'가 조례 제정을 앞두고 재검토 국면에 들어갔다.

9일 울산시의회와 울산시 등에 따르면 '울산시 시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오는 10일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해당 조례는 정년퇴직한 시민들이 국민연금 수급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민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울산시가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 개인형퇴직연금(IRP) 형태의 시민 연금 상품을 운용하고, 가입자에게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조례엔 시민연금 운영 방향 등을 심의·의결하는 '시민연금지원협의체'와 연금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연금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울산시민연대는 이 조례를 놓고 "지자체 연금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지역사회 논의가 부재했다"며 철회를 요구했었다.

시민연대는 "울산은 대기업 제조업 중심으로 IRP 가입률이 높으나,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나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는 장기간 납입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안정적인 소득 계층에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조례는 가입 대상, 선정 기준, 지원 규모 등을 세부 기준 또는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조례 또는 규칙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 관계자는 뉴스1에 "내부 논의를 거쳐 시민연금의 구체적 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5일 시의회에 조례안 보류를 요청했다"며 "시민단체 측 문제 제기와는 별개의 판단이며, 조례 재추진 여부도 추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6·3 지방선거 공약으로도 '울산시민연금'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시장의 임기 만료 전 마지막 임시회에서 조례 제정이 무산되면서, 사업 추진 여부는 민선 9기 울산시 출범 이후 검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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