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가 5개월 딸 던져 뇌성마비…충격 장면 본 아내·2세 큰딸도 '비극'

집에서 우는 아기에 5차례 신체적 학대…1심 징역 4년형 선고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생후 5개월 된 딸이 운다는 이유로 천장에 부딪힐 만큼 높이 던지고 거칠게 흔들어 영구적인 뇌 병변 장애를 입힌 30대 친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동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27일부터 3월 29일까지 울산 남구 자택 등에서 생후 4~5개월 된 딸 B 양이 울자 화가 나 거칠게 위아래로 흔들고, 공중으로 여러 차례 던져 천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지속적인 학대로 인해 B 양은 만성 경막하 출혈과 망막 출혈 등으로 뇌성마비 판정을 받아 지난 2월 장애인으로 등록됐다.

이 사건으로 A 씨의 아내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우울증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 2세인 딸도 동생이 구급차에 실려 가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발달적 퇴행 양상과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친부로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을 저버린 채 여러 차례 학대해 영구적인 장애를 입혔다"며 "그럼에도 '아이를 달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변명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 씨가 B 양이 울지 못하도록 코와 입을 자기 가슴에 밀착시켜 숨을 쉬지 못하게 했다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 재판부는 "홈캠 영상만으로는 범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