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통시장 국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원 환급"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포스터.(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포스터.(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오는 10~14일 5일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행사 기간 국산·원양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행사 장소는 △중구 구역전시장·신중앙시장, 태화종합시장·우정전통시장, 학성새벽시장, 반구시장 △남구 신정상가시장·신정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소매동, 수암회수산시장 △동구 대왕암월봉시장 △울주군 언양알프스시장 등 총 9곳이다.

환급 기준은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각각 돌려받을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이 소진될 경우 행사는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환급을 받으려면 당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 휴대전화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지참하고 시장별로 마련된 환급 공간을 방문하면 된다. 행사 기간 외 구매 영수증, 일반 음식점 구매, 법인 카드 구매, 수입산 및 비수산물 품목 등은 환급 제외 대상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신선한 우리 수산물도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