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좀 그만" 초등생 아들 때린 50대 아빠 징역형 집유

울산지방법원모습. ⓒ 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게임을 하던 초등학생 아들을 주먹으로 폭행한 아빠가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0대·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저녁 경남 양산 자택에서 게임을 하던 초등학생 아들 B 군(11)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머리와 몸을 20여차례 때렸다.

A 씨는 또 그날 밤 B 군이 자신을 밀어내자 화가 나 B 군의 머리를 10회 차례 쳤다.

그날 아침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주거지와 학교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긴급임시조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 씨는 당일 오전부터 낮까지 3차례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아동이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학대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피해 아동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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