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처럼 차 몰고 다니며 경유 10만 리터 판 업체·직원 벌금형
일반판매소 점포 판매 의무 어기고 이동 주유 방식 영업
재판부 "유류사업장 폐업해 재범 위험 높지 않아"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점포 영업을 하지 않고 이동식 주유 차량으로만 1억 6000만 원 상당의 경유를 불법 판매한 석유판매업체와 직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이현경 부장판사)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울주군의 한 화학물질 제조 업체 팀장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해당 법인에 벌금 2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업체에서 석유판매업을 관리하던 A 씨는 2025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울산신항 내 부두에서 이동판매차량에 설치된 이동식 주유기를 이용해 화물차 등에 경유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가 일반판매소를 운영할 경우, 점포에서 주유소나 실소비자 등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은 채 이동 판매나 배달 판매의 방법으로만 석유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
A 씨가 타 업체에 이동 주유 방식으로 판매한 경유는 총 10만 1441리터로, 판매 대금은 1억 6542만 6317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동 판매나 배달 판매의 방법으로만 판매한 석유의 양과 판매 대금이 적지 않다"면서도 "해당 법인이 유류사업장을 폐업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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