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지선 선거사범 77명 단속…'허위사실 유포' 최다

울산경찰청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 ⓒ 뉴스1
울산경찰청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 ⓒ 뉴스1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울산 지역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7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다.

4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월 3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선거사범 77명을 단속했다. 이 가운데 2명을 검찰에 넘기고 67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8명은 불송치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3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전 선거 운동 12명, 금품 수수 5명, 공무원 선거 관여 4명, 선거 폭력 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선거에선 딥페이크(가짜 영상)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으로 2명이 단속되기도 했다.

전체 사건 가운데 고소·고발을 통한 수사 착수가 47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수사 의뢰 20명, 신고·진정 9명, 경찰 첩보와 자체 인지 1명 순이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10월 2일까지 4개월간 선거 사건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한다"며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선거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울산경찰은 지난 3월 청사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단속에 들어갔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