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노위, 현대차-금속노조 '사용자성 판정' 또 연기…15일 재개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사건의 심판회의가 재차 연기됐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1일 오후 2시 금속노조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에서 2차 심판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울산지노위는 이날 회의에서 첫 회의 때 다루지 못한 식당과 보안 분야 조사를 진행한 뒤 판매 분야 심문을 시작했으나, 시간이 부족해 결국 판정을 다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노위는 지난달 20일 1차 심판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사내 하청, 보안, 구내식당, 차량 판매 대리점 등 각기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의 산업안전, 임금, 작업 방식 등 검토해야 할 쟁점이 방대했기 때문이다.
울산지노위는 오는 15일 심문회의와 판정회의를 다시 열 계획이다.
앞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금속노조 산하 약 10개 지회는 지난 3월 현대차에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노조가 울산지노위에 시정 신청을 냈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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